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창업ㆍ경영 컨설팅
2.물관리기술 이전
3.물관리기술ㆍ제품의 수요 등에 관한 시장정보 제공
4.마케팅 및 제품의 판로에 관한 정보 제공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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