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우수제품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대상
2.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지원 내용
②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안전성
3.공급의 안정성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