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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