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2.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ㆍ적용
3.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4.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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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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