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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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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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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