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