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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