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물기업 집적의 효과
3.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3.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