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
2.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4.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5.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