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2.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물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현황
5.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검증ㆍ인증 현황
7.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ㆍ보유 현황
8.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