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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물산업 실태조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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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2.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물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현황
5.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검증ㆍ인증 현황
7.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ㆍ보유 현황
8.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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