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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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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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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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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