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