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물순환 이용, 빗물 이용, 대체 수자원,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술
2.기후변화에의 대응, 자원 효율성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3.안전한 상수원의 확보 및 먹는 물 생산에 관한 기술
4.관망(管網)관리, 누수관리, 급수설비 관리 등에 관한 기술
5.환경친화적 상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기술
6.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관리기술
7.물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순환활용 및 연계처리에 관한 기술
8.물산업 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기술
9.하천 생태계 개선, 하천의 건천화(乾川化) 방지, 홍수 조절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관한 기술
10.도시 침수 예방 등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및 내용
2.시범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3.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4.시범사업 성과의 활용 방안
5.그 밖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