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②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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