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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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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