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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