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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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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