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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이하 "포항트라우마센터"라 한다)는 포항시에 설치한다.
포항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3.포항지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국가는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가는 제4항에 따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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