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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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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100분의 80
2.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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