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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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