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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