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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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