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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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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