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에서 행정ㆍ법 또는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문가
5.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③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