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그 밖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