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
1.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2.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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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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