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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료비
2.장례비
3.요양생활비
4.사망ㆍ장해 지원금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금액
2.휴업기간의 고정비용
3.임시 주거비용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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