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①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료비
2.장례비
3.요양생활비
4.사망ㆍ장해 지원금
②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금액
2.휴업기간의 고정비용
3.임시 주거비용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