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원단의 직원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⑤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2.진상조사 신청 접수 등 진상조사 활동의 지원
3.포항지진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 및 대책 수립 지원
4.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및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지원
5.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지원
6.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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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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