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②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4.16>
제16조(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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