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26 공포2026-02-2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제5조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 제6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 제7조 · 가맹점의 등록
- 제8조 ·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제9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 제10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11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
- 제12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 제13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14조 · 발행실적 등의 제출
- 제15조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제16조 ·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 제17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18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 제4의2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 제15의2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 제15의3조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