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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제11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3조
위치 확인의 방법 등
제13의2조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3의3조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3의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제13의5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제13의6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의7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의8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14조
재정지원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조업한계선 등
제3조
적용제외
제4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7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제8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