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4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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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제11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제13조 위치 확인의 방법 등제13조의2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제13조의3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13조의4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제13조의5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제13조의6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13조의7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조의8 어선원안전감독관제14조 재정지원제15조 권한의 위임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조업한계선 등제3조 적용제외제4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제7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제8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제9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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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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