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이하 "어선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
2.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②어선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기간 중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다시 1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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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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