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대상 어선에 관한 정보
2.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