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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대상 어선에 관한 정보
2.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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