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의 보급 지원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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