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