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1.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조업 조건을 준수하여 조업 또는 항행하는 경우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어선 또는 외국정부의 입어 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수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3.「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할 때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한 어선이 해당 항포구를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