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2.31>
1.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12.31>
1.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2.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ㆍ통지 및 보완 명령
3.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의 해제
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5.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와 어선원 대피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
6.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
7.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8.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2.31>
1.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법 제58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