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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