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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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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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1.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목적
2.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시간, 기간 및 해역 범위
3.그 밖에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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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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