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8(어선원안전감독관)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어업관리단ㆍ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5.해양수산관서에서 수산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어선원안전감독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실 신고의 접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