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의6(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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