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군부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의 출입항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이 위치한 항포구에서의 출입항 통제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②관할 군부대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어업관리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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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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