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
1.백령도
2.대청도
3.소청도
4.연평도
5.강화도
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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