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의 장(이하 "조업보호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조업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조업보호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조업보호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업보호본부장이 관할 어업관리단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군부대장, 안전본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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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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