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②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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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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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6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13조의7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조의8 · 어선원안전감독관제14조 · 재정지원제15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