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②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