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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7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7(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어선소유자
나.어선관리감독자
다.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어선원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어선원대표(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호선된 어선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어선원대표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어선원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제3항 후단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위원장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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