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어선 내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어선관리감독자(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어선원의 작업복ㆍ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법 제28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그 밖에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