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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 벌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8>

1.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약사법」 제86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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