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안전사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의료제품을 회수ㆍ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제품을 회수ㆍ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료제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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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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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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