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ㆍ공급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ㆍ촉진 등에 관한 사항
3.위기대응 의료제품(제6조에 따른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허가 및 허가취소,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
4.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부작용 보고 결과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6.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및 비축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