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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