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및 공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1.해당 의료제품의 치료 효과 등 환자에게 미친 영향
2.해당 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적ㆍ치료적 가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